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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22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47호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도내 수소·연료전지 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사업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촉진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안 제7조·제8조)

❍ 수소의 이용․보급을 촉진을 위한 권고, 기업유치 및 도내 생산품 우선 구매를 규정(안 제9조·제10조)

❍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를 규정(안 제11조·제12조)

 

  1.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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