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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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6-03 | 조회수 | 22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47호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도내 수소·연료전지 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사업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촉진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안 제7조·제8조) ❍ 수소의 이용․보급을 촉진을 위한 권고, 기업유치 및 도내 생산품 우선 구매를 규정(안 제9조·제10조) ❍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를 규정(안 제11조·제12조)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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