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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19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48호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1. 개정이유

◦ 자립지원아동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립지원사업에 자립수당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의 자립 도모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 자립지원아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자립지원아동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에 자립수당 지원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

◦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업무에 문화․예술․체육 지원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2항)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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