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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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6-03 | 조회수 | 19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48호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자립지원아동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립지원사업에 자립수당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의 자립 도모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자립지원아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자립지원아동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에 자립수당 지원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 ◦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업무에 문화․예술․체육 지원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2항)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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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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