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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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22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69호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 월 23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화학물질관리법」개정('21.4.1.시행)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대피,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 등이 포함된 ‘경상북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화학물질관리법」개정('21.4.1.시행)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대피,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 등이 포함된 ‘경상북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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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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