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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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37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68호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 월 23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 공간부족 갈등과 설치의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함
가.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 예외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나.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의 범위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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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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