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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6-07 조회수 81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80호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및 정관 및 예산·결산 등에 대한 도의회 보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해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나.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다. 경영실적 평가에 대행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라.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 작성 및 변경 시 협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서 및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1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23, FAX 054-880-5329, 메일 dhee0623@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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