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레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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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19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83호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디지털 서비스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생활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디지털재난 발생 시 유사 사고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가. 디지털 재난 발생시 대응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주민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 규정(안 제6조) 라. 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규정(안 제7조)
5. 관련법령: 붙임 참조
6..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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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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