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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1-21 조회수 23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2호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의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자의 뜻을 기리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기부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마.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1.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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