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9-26 | 조회수 | 20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75호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 월 26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고,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반드시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등 법령 위임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안 제7조제2항) 나. 건축주가 건축물의 미술작품 이전 또는 철거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제5항부터제6항까지) 다. 법 제9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모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범위를 축소ㆍ한정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및 제17조제2항 신설) 바. 기타 법제처 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 반영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스마트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