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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9-26 조회수 20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75호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 월 26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고,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반드시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등 법령 위임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안 제7조제2항)

나. 건축주가 건축물의 미술작품 이전 또는 철거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제5항부터제6항까지)

다. 법 제9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모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범위를 축소ㆍ한정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및 제17조제2항 신설)

바. 기타 법제처 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 반영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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