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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9-28 조회수 28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95호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특성으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하는 서비스가 자녀양육서비스(16.1%), 임신출산 전문병원(11.8%), 출산지원비용(9.4%), 가사도우미(9.4%)로 파악되어 임신·출산·육아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이나 정보력의 한계로 임신‧출산‧양육에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음.

 

-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경상북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지원사업 등을 추진 할 수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효율적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0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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