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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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11-23 | 조회수 | 27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14호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진실규명, 피해 회복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신청, 자료의 제공 및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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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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