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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국어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23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13호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촉진으로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한 쉬운 공공언어의 보급을 통해 경상북도 행정과 정책 전반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다. 공공언어 사용 진흥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라. 실태조사의 범위 및 대상을 변경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389, 메일 msl768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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