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20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44호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출물 정비 지원 조례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운영(안 제4조)

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안 제5조)

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관련 전담조직 설치(안 제6조)

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자문단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바. 안전조치명령 소요비용 지원(안 제8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

가.「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

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2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kmj3137@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