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22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45호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시ㆍ도지사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 등을 통해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주택법」이 개정(`21. 1. 24. 시행)됨에 따라,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사무위임을 규정함(안 제4조)

나. 품질점검단의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품질점검단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품질점검단의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1.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가.「주택법」제48조의3

나.「주택법 시행령」제53조의4, 제53조의5, 제53조의6, 제53조의7

다.「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4, 제20조의5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2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kmj3137@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