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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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4-15 | 조회수 | 22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45호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시ㆍ도지사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 등을 통해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주택법」이 개정(`21. 1. 24. 시행)됨에 따라,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사무위임을 규정함(안 제4조) 나. 품질점검단의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품질점검단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품질점검단의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가.「주택법」제48조의3 나.「주택법 시행령」제53조의4, 제53조의5, 제53조의6, 제53조의7 다.「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4, 제20조의5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2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kmj3137@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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