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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도의원, 도정질문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3-16 조회수 338
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교육위원회, 경산)은 1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통해 ① 도청 신도시 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이전 대책 ② 2016년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성과에 따른 평가 ③ 사드배치에 따른 대 중국 마케팅 대책 마련 ④ 도내 의약품판매업소 확대를 통한 산간·도서 벽지 등 오지 주민들의 응급 시 응급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등을 촉구하고,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청신도시 내 유관기관․단체 이전과 관련하여

조현일 의원은 신도시가 도청 소재지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기반시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적 성격을 띠는 유관기관·단체의 신도시 대거 이전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신도시 인구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적정 인구를 유지하게 하여, 신도시가 행정복합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경북 관련 유관기관·단체는 138개소(대구 소재 107개소)이고, 이중 신도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대구 소재 기관·단체는 82개소(59%)이다. 이 중 32개소(23%)는 금년까지 이전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24개소는 ‘18년까지, 26개소는 ’19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19년 이후에 이전을 계획하는 유관기관· 단체는 실제로 이전할 것인지
조차 불투명하다면서, 유관기관·단체의 조속한 신도시로의 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신도시 이전지의 토지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지적하고, 토지보상가는 평당 평균 10만 2,000원이었는데 조성원가는 102만원으로 10배 이상 뛰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상업용지 예정가는 549만원이지만 낙찰가는 918만원, 특화상업용지의 예정가는 405만원이지만 낙찰가는 683만원으로 상업업무지구와 특화상업용지 모두 낙찰가가 예정가보다 약1.7배나 높게 분양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예정가가 150만원인데 비해 실제 평균 낙찰가는 194만원으로 130%나 높았다면서 땅값 상승이 유관기관·단체의 신도시 이전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높은 분양가격은 신도시 조기 조성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유관기관·단체의 신도시 이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신도시 분양가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물었다.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평가와 사드 배치에 따른 경북도의 중국 마케팅 대책에 대하여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와 같이 관광객이 찾아와도 지역 내 체류시간이 짧고, 1인당 소비액은 5~6만원 수준에 불과해 ‘낮에는 경북에서 관광을, 밤에는 대구에서 쇼핑과 숙박’을 하는 결과로 이어져,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과 소비액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는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경북 관광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향후 중국의 해외여행자가 1억 2천만명(‘15년 기준)이 넘는 거대 시장이라는 점, 향후에도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래 관광객 다변화를 함께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의약품 판매업소와 관련하여

2011년 7월, 정부는 응급시 비상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내용을 담아 「약사법」을 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도내에 약국, 약방, 약포는 물론, 의약품취급 특수장소 조차 없는 곳이 우리 도에 49개면(‘16.12기준)이나 된다고 지적하고(의성 9개면, 예천 6개면, 안동 6개면, 영주와 상주 각각 5개면 등),

주민들이 응급시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약품 판매업소가 없는 지역에 응급의약품 취급업소를 더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취약지역일수록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들에게 사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조현일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의 목적은 도민이 더불어 함께 더 행복하게 잘사는 도정을 구현하는데 두었다”면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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