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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12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2호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학생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교육(안 제5조)

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사업(안 제6조)

마.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1.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seopos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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