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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20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3호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작은학교 장점과 지역 특성을 살려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발전 도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작은학교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작은학교 지원사업 및 지원 방법(안 제5조~제6조)

마. 교직원 배치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안 제7조~제8조)

바.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경상북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1. 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seopos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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