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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8-12 조회수 25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88호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
  2. 제정이유

❍ 4차 산업 시대의 진입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환경, 과학기술, 직업 환경에 맞게 신기술에 대한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북형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4차 산업과 4차 산업 미래교육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4차 산업 미래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4차 산업 미래교육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미래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4차 산업 미래교육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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