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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20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37호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2. 개정이유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나 성능개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노후화 및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 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유발 하므로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도록 하여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북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6조)

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경상북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관리계획을 수립 할 경우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11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2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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