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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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4-18 | 조회수 | 20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37호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나 성능개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노후화 및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 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유발 하므로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도록 하여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북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6조) 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경상북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관리계획을 수립 할 경우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2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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