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32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36호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망설였던 도내 안전 취약자를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소화용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도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저감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사을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3호 마목,바목)

나. 간이소화용구의 보급에 관해 신설함(안 제7조)

  1.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2. ·구문 대비표: 붙임 참조
  3. 관련법령: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2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이전글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