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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화 도의원,「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6-19 조회수 245
경상북도의회 한창화 의원(포항)은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영일만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해양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9일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6일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지역물류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등과 영일만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영일만항 신규항로 개설 지원금, 영일만항 이용 및 특정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규정했다.

한창화 의원은 “도내 해양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물류정책 수립 및 영일만항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조례제명 변경, 조문의 통합 및 삭제, 조문체계의 정비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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