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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도의원,「경상북도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6-19 조회수 231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경상북도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9일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6일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운임지원 대상과 운임 여객노선을 구분하였으며, 재정지원금을 국비, 도비, 군비로 분담하도록 하였고, 재정지원금에 관한 업무를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여객선사와 재정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운임지원에 관한 홍보와 부당한 운임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현재,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은 2016년 105,530명에 4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은 111,340명에 약 48억원(국비 24, 도비 14, 군비 1)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남진복 의원은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조례를 「해운법」,「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경북 유일의 도서 지자체인 울릉군민들의 여객선 운임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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