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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0-30 조회수 24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79호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 월 30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여행 본연의 목적을 지향하는 동시에 심신의 건강, 치유, 힐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말함.

❍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행의 패러다임이 자연, 정신건강, 힐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관광보다 웰니스 관광에 대한 선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경상북도차원의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나. 웰니스 관광 인증제도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다.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라.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4.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4()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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