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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0-30 조회수 18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78호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 월 30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산불피해지 복구 중 사유림 내 피해수목 벌채에 있어 긴급벌채 대상을 제외하고는 산림소유자가 벌채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산불피해수목 방치로 이어짐.

❍ 이에 경상북도는 산불로 소실된 산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복구를 위해 사유림 내 산불피해수목 벌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풍요로운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산불로 인한 사유림 내 입목의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산불피해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4()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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