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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20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67호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 월 23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

❍ 조례 제명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지원 대상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경상북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다.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3조)

라. 문화이용권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마.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위임·위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조례 제 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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