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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20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03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안전과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학교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에도 학생 통학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1.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pyl0258@korea.kr

 

7.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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