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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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8-03-15 | 조회수 | 54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22호
경상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최근 일과 여가가 조화로운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해 여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여가활동의 저변 확대가 필요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경상북도민이 여가가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도차원의 제도마련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여가 활성화 사업 내용 및 여가 사용 실태 조사를 포함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여가교육의 실시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안 제8조) 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규정(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3. 20.(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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