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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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각전문위원회 | 작성일 | 2016-04-18 | 조회수 | 69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6-22호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발전과 서민경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4. 조 례 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2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기획경제수석 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FAX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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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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