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6-04-18 조회수 69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6-22호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발전과 서민경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4. 조 례 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2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기획경제수석 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FAX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법예고 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