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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6-04-29 조회수 69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 23호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
○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나.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기금운용 또는 금융·예산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신설(안 제6조제3항제4호)
다. 그 밖에 조례의 목적, 용어 등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제2항, 안 제11조, 안 제13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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