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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2-03 조회수 35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39호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ㆍ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하여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손실을 보상토록 함(안 제3조)

❍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산으로 기록·보관토록 함(안 제4조)

❍ 손실보상의 대상 범위를 명시함(안 제5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10(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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