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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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12-04 | 조회수 | 31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35호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평화․통일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고, 나.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역량 강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가.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명시함(안 제2조) 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4조) 라. 평화․통일교육 관련 연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역량강화 규정(안 제5조) 마.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큰 공무원, 학생, 학급, 학교 등에 대한 포상규정(안 제7조)
가.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 제3조, 제8조 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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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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