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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27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66호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 월 5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농업 현장에서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의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일제히 수거해 재활용하지만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은 제도적 처리방법이 부족한 실정임

❍ 남거나 오래된 농약이 농가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인근 농경지 주변 등에 무단으로 투기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며,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수거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ㆍ처리 절차를 체계화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폐농약 수거함의 제작ㆍ보급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10(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249, 메일 msl768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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