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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28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65호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 월 5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전통적으로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자 중요한 경관자원인 마을숲을 보전ㆍ관리하여 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경상북도에서는 올해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경북형마을숲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등 마을 경관개선 등에 대한 정책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마을숲 보전ㆍ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계획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관련사업 실시를 위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우수 마을 숲에 대한 지정 및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10(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249, 메일 msl768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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