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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31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62호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 월 5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국기인 태권도의 발상지인 경북은 태권도 역사의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내 태권도 유품ㆍ유단자는 35만여 명에 달하고 있음.

❍ 최근 태권도는 초창기의 무도 형식을 넘어 스포츠, 예술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태권도 문화, 관광, 교육 등 다각도의 콘텐츠 발굴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도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태권도를 연계한 지역관광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태권도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태권도 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태권도와 관련된 홍보 및 태권도의 날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10(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249, 메일 msl768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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