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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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25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63호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 월 5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의 예약서비스 공정성 강화와 이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원활한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예약자에 대한 사항 구체화 및 예외 규정 등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가. 자연휴양림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자연휴양림 예약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5조) 다. 예약제외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라. 관리자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3) 마.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관리자예약 시설사용대장 등 별지 서식을 개정함 바. 기타 법제처 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 반영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10(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249, 메일 msl7688@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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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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