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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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12-02 | 조회수 | 19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09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을 농촌체 험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함 ○ 아동과 청소년 등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관련 시 책을 마련하고자 함 ○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순화함
가. 친환경농업과 농촌체험과의 연계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2) 나. 용어의 정의 재정립 및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 7. (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이메일 : yjy700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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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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