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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17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10호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경상북도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말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말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상북도 말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말산업의 육성 추진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유소년 전문 승마시설의 인증제를 규정함(안 제9조)

바. 경북형 말의 육성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말산업 전문 인력의 육성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말 거래시장의 개설․운영을 규정함(안 제12조)

자.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3조)

차. 말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14조)

카. 말산업 관련문화의 창달을 규정함(안 제15조)

타. 말산업 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규정함(안 제1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 7. (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이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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