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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17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66호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2. 개정이유

❍ 경상북도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판”, “지역출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개별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정기간행물, 신문·인터넷신문 등은 조례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제7조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의 협조를 규정함(안 제7조)

바.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 지역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 지역출판진흥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도지사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군,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출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도지사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지역출판의 역할과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19.(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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