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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3-03-05 조회수 126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3 - 14호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개항 3년을 맞은 포항영일만항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환동해 물류중심의 무역항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항로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연장지원금은 각 해상화물운송사업자마다 연간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포항영일만항의 연간 적컨테이너 처리화물량이 20만티이유(TEU)에 최초로 도달한 연도까지로 한다(안 제4조 제1호)
나.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용장려금은 화물에 대해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되, 지원기간은 포항영일만항의 연간 적컨테이너 처리화물량이 20만티이유(TEU)에 최초로 도달한 연도까지로 한다(안 제4조 제3호)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 3. 1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전화 FAX
E-mail :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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