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3-03-06 | 조회수 | 126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3-15호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의 유지․발전과 새로운 새마을운동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경북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 새마을운동 지원에 필요한 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과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도지사는 새마을사업의 확대와 운동 확산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양성 노력과 위탁교육, 새마을지도자대학 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라.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사업과 새마을운동 봉사단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마.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등 예우를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1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choyj68@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 (전화 , FAX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