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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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4-18 | 조회수 | 29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43호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해양수산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해양수산인대상 수상자를 분야별로 발굴하고 포상하여, 경북 해양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귀어ㆍ귀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상의 명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상부분과 수상후보자의 자격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수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추천, 심사위원회, 현지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라. 수상에 대한 시상과 특전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413, Fax 054)880-5419, 메일 : kwon535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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