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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23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44호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해 지나치게 규모화를 추구하는 사육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는 생명 존중에 반하고 가축 전염병에 취약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이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복지ㆍ가축 전염병 예방을 통해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나아가 경상북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사후관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 4. 2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413, Fax 054)880-5419, 메일 : kwon535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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