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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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22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10호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2.제정이유 ❍ 경상북도의 취약한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자원 확보에 필요한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ㆍ추진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경상북도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도민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의과대학 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의과대학 유치사업,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라. 유치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위원회 구성ㆍ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마. 조례의 유효기간을 규정함(부칙 제2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08. 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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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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