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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22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10호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제정이유

❍  경상북도의 취약한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자원 확보에 필요한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ㆍ추진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경상북도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도민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의과대학 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의과대학 유치사업,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라. 유치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위원회 구성ㆍ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마. 조례의 유효기간을 규정함(부칙 제2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08. 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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