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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28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09호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한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청년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청년시설과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의 기반 구축과 실현을 이루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청년위원의 정수를 규정함(안 제11조)

다. 청년 정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마.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

바.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사. 청년 발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08. 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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