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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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09-28 | 조회수 | 19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81호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책연구용역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연구결과 공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용역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증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연구용역결과, 평가결과, 활용계획의 공개를 규정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나.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를 기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를 포함하여 종료되면 지체 없이’로 변경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매우 불량한 정책연구용역수행자로 규정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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