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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9-28 조회수 16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82호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 내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자살위험자 등의 실종 발생 예방과 민간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던 실종자 수색에 있어 민간의 첨단 기술 및 장비, 주민의 적극

     적 협조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지원대상을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와 자살위험자로 규정함 (안 제2조)

나.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드론 이용 수색지원,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한 주민 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실종자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기관․단체에 포상을 규정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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