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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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9-26 | 조회수 | 28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26호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건강생활 실천에 기여하고자 함.
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06.(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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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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