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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9-27 조회수 17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27호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

 

  1. 제정이유

❍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고, 산업 전반에서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융합경제가 급부상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2020),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22)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로 경제ㆍ사회 전 분야를 혁신하고자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음.

❍ 국정 방향 및 핵심 가치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지역 기반의 디지털 산업 환경 및 가상융합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과 가상융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북 지역 경제 발전과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라.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안 제5조)

마. 디지털 전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바.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안 제10조)

 

  1. 조례안 : 붙임 참조

 

  1. 관계법령 :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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