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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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6-03 | 조회수 | 24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54호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가. 인터넷중독은 인터넷 사용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그 피해도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이중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음. 나. 따라서, 경상북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와 지원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전담부서 설치 규정(안 제4조, 제5조) 다.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인터넷중독 예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7조) 마.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바. 인터넷중독 관련 거점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30조의8 나. 「유아교육법」제2조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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