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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24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54호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인터넷중독은 인터넷 사용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그 피해도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이중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음.

나. 따라서, 경상북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와 지원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전담부서 설치 규정(안 제4조, 제5조)

다.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인터넷중독 예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7조)

마.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바. 인터넷중독 관련 거점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2. 관계법령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30조의8

나. 「유아교육법」제2조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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