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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회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59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25호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2. 제정이유
❍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각급 학교’ 및 ‘친환경 운동장’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등 실태조사 실시(안 제4조)
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해 매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
마.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필요한 예산 편성․지원(안 제6조)
바.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 8.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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