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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6-04-29 조회수 69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 24호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와 우수한 창의인재양성 이바지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와 우수한 창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내 소재하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다. 교육지원 사업의 범위를 공교육 강화 지원,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양성, 영재교육 활성화 등으로 규정하고, 일반회계에서 보조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의 전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학교의 장은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5조).
바.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규정함(안 제6조).
사.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을 규정함(안 제7조).
아. 교육지원 사업의 평가·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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